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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연장때문에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래저래 알아보고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접수를 했고 무사히? 전세대출연장을 진행중이다.
원래 전세계약만료후에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먼저 접수를 한 상황. 그런데 2주가 넘도록 아직 아무 변화가 없어서 안절부절.
해당 재판부로 전화를 했더니 아주 생기없고 잔잔한 목소리로 2월꺼는 다 되었는데 빠져 있네요....오늘 검토할게요....끝.
참 일처리를 어떻게....라면서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 바로 다시 전화가 왔다. 계약만료후에 접수하는건데 너무 일찍 하셨다. 그렇기에 계약만료이후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아하~ 내 잘못 ㅎ 이라기보단 전세대출은행의 무리한 요구랄까? ㅋㅋ 뭐 암튼,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후에 하면 되겠다는 간단 정보.
그나저나 요새 닥친 상황이 삼재야 삼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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