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한달이 채 안남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다. 집 시세가 너무 떨어졌거든....그래서 그런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하여튼 집주인은 바로는 못줄거 같다고 하고...내용증명, 임차권등기등 내가 할수 있는건 하겠다고 하고...이사문제는 영혼을 끌어서 일단은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현재 쓰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다행히? 이런경우 6개월(최대1년) 연장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는 기본적으로 계약만료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쩌라는겨?은행에 연락해봤더니 어찌됐든 접수증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니...일단은 신청해봤다. 이제 접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문의를 해봐야겠다. 승인여부보다는 일단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니....근데 승인이 날까? 이것..